오클랜드 여행제한 변경, 일부 신청 과정없이 문서로...

오클랜드 여행제한 변경, 일부 신청 과정없이 문서로...

0 개 3,75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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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아침부터 "오클랜드 여행 제한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COVID-19 Alert Level 3 가 적용되는 오클랜드에서는 레벨 2인 오클랜드 외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필수 서비스 종사자 등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관련 문서를 지참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 


오클랜드 경계 지역에는 애초에 9개의 검문소가 설치되었다가 13개의 검문소로 늘어났고, 경찰은 오클랜드를 오가는 차량을 검문하여, 필요한 문서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되돌려보냈다. 오클랜드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 외 지역에서 오클랜드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개인과 사업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리 면제 신청을 한 후 허락을 받고, 고용주의 편지, 보건부 면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검문소에서 보여주어야 했다.


오클랜드 지나가는 경우, 더 이상 면제 신청 필요하지 않지만, 문서는 지참해야

23일 일요일부터 오클랜드 여행 제한은 완화된 내용으로 업무 목적으로 "중지 없이(without stopping)" 오클랜드를 경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행 목적과 출발지 및 목적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부 보건부 지정 업무 수행자, 면제 신청 과정 생략, 증명 서류와 신분증으로...

또한, 면제 신청을 접수하여 승인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보건부에서 지정한 일부 업무를 위한 오클랜드 입출입은 그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에 상세한 내용 업데이트 

COVID-19 공식 웹사이트에는 관련한 내용이 전체 목록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업데이트된 내용에는 주 거주지인 집으로 돌아가거나, 진료 예약으로 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동 보육 서비스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모든 경우에 문서를 휴대해야 한다. 업무상의 이유로 오클랜드 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면제에 대한 사항은 COVID-19 공식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covid-19policyresponse@health.govt.nz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Click here!! COVID-19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일반적인 면제는 면제를 위한 외부 신청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처리해야 할 많은 문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건부는 10,300건 이상의 면제 신청서를 접수했고, 약 1,500건의 신청이 승인되었고, 400건이 거절되었다고 밝혔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에서 업무를 위해 오클랜드에 출입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클랜드 여행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되는 문서만 가지고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검문소에 고용주가 보낸 최근 날짜의 편지를 인쇄물이나 휴대폰에 저장해야 하는데, 문서 속에는 여행이 필요한 이유와 보건부의 여행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필수 의료 종사자는 고용주의 편지 대신 고용주를 나타내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오클랜드 입출입 일반적인 면제>

  • 화물 이동. 모든 화물(상품, 가축, 폐기물 등) 이동은 오클랜드를 오갈 수 있다.  이동 시 반드시 검문소의 경찰에게 보여줄 문서(구매품, 주문 배포서 등)를 휴대해야 한다.
  • 유제품, 원예 또는 가금류 생산, 가공 또는 유통업. 산업 조직으로부터 면제 서신을 받아 휴대.
  • 의료 서비스(장애 및 정신 건강 포함)를 제공하거나 응급 상황
  • 어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계약된 운송 제공 업체
  • 학교에서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및 건설 작업
  • 즉각적인 보건에 대처하는 일을 하는 곳과 안전 위험에 대응하는 과학 서비스 제공
  • COVID-19 대응을 지원하는 유틸리티, 통신 제공 업체(뉴스 미디어 포함)
  • 응급 서비스 종사자
  • 선거 후보자
  • Oranga Tamariki Act 1989 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중요한 복지 유지 위한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노숙자 등의 사람들을 위한 위기 지원
  • 다른 항구에서 오클랜드 시설로의 이동을 포함해 관리형 격리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제공
  • New Zealand Steel Limited의 Glenbrook Steel Mill 현장에서 근무
  • 비행장, 여객 또는 화물 항공 서비스,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서비스, 도로화물 서비스, 철도화물 서비스 및 대중 교통 서비스 또는 이를 통해 운영하는 운송 또는 물류 제공 업체에서 근무
  •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조직에서 근무
  • 우편 운영자 또는 택배 서비스
  • 로켓 발사 준비 또는 스크러빙을 위한 Rocket Lab에서 근무
  • 전문 식품 서비스 상점 및 재고 관리 역할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근무
  • George Weston Foods에서 제빵을 위한 효모와 밀가루 공급
  • Glenbrook에 있는 PF Olsen’s Commercial Forest Nursery
  • Rayonier Matariki Ltd
  • PF Olsen Ltd.
  • 필수 및 응급 동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 복지법1999에 따른 보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 수의 서비스에서 근무
  • 가축을 옮기고 먹이를 줌으로써 동물 복지법1999에 따른 돌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쇠고기 및 양 농가 및 농장 노동자
  • 양봉가이며 벌통을 유지하고 수분 서비스, 벌통 / 벌 건강 검사 및 벌통 재배치를 제공하여 원예 활동하는 사람
  • 2002 년 민방위 비상 관리법에 나열된 조직에서 근무
  • COVID-19 공중 보건 대응(Alert Levels 3 and 2) 스케쥴 3, (No 2) 2020 에 나열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또한, 아래의 정부 기관 중 하나에서 일하는 경우, 오클랜드를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근 날짜가 명시된 고용주의 공식 레터를 인쇄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한 상태로 지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 Waka Kotahi New Zealand Transport Agency
  • Parliament including members of Parliament, parliamentary staff, and officers of Parliament
  • 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 Electoral Commission
  • National Security Agencies
  • 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 border sector agencies: Immigration New Zealand, the New Zealand Customs Service, Maritime New Zealand, or the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including the Aviation Security Service
  •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Groups
  • justice sector agencies including courts, tribunals, and corrections facilities
  • KiwiRail Holdings Limited, including Interislander
  • Maritime New Zealand, including the Rescue Coordination Centre
  • 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 Limited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if involved in enforcement and verification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New Zealand Defence Force
  • New Zealand Police
  •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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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COVID-19 공식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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