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분관 제공, 입국거부 관련 이민법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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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관련 이민법 참고사항

2010.4.8(목)

주오클랜드분관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visit/visitors/(同영어 번역 관련 법적 책임 없음)

I. 비자 및 퍼밋의 정의 (Immigration Act 1987s 14A - E3.1)

비자란 통상 비자소지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퍼밋(permit-체류허가)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는 허가로 통상적으로 비자를 소지한자에게는 국경(border)에서 퍼밋이 주어짐.

1. 비자란 비자담당관이 여권/신분증에 찍어주는 확인서(비자 발급시 전자비자의 경우 노동부에 기록, 보유됨)로 비자 발급 당시에는 비자 담당관은 왜 여권/신분증 소지인이 해당 퍼밋을 받을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2. 비자는 단순히 비자 소지인에게 뉴질랜드로의 여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퍼밋(체류허가)가 당연히 주어지거나 발효되는 것이 아님.

3. 임시체류 비자(temporary visa)은 일정기간 및 시간동안 체류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비자에서 명시된 조항을 충족했을때에만 부여됨.

II. 뉴질랜드 방문자(Visitors to New Zealand)

무비자 협정국(visa-free country)의 국민이 아닌 경우는 비자가 필요.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왕복항공권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할것이라는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며,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소지해야 .

무사증 국가의 방문자의 경우, 입국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입국허가를 신청할수 있음. 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총 12개월간 6개월까지 체류할수 있음. 이 경우 계산방법은 최근 3개월 허가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을 계산하여 그 기간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음.

III.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

Immigration Act 1987 ss 25(1), 126Immigration Regulations 1999 reg 12에 의거

1. 공항에서 임시체류 허가(temporary permit )를 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반드시 도착카드(approved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함.

2. 신청인은 본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certificate of identity)과 필요하다면 신청인의 임시비자(temporary visa)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서 허가 심사를 위해 이민성 직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1) 뉴질랜드 여행 이후 출국을 증빙할수 있는 비행기표 등 여행확인서 (onward travel arrangements) 와

2) 충분한 여행경비나 후견인의 재정능력을 증빙하라고 요구할수 있음.

4. 진정한 임시체류 입국 신청인(Bona Fide Temporary Entry applicants)

1)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합법적인 목적(lawful purpose)’으로 체류할 의사를 진실로 보유해야만 .

가. 합법적인 방문 목적(Lawful purpose’ for visitors)이란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 휴가(holidaying)

● 관광(sightseeing)

● 가족, 친지 친구방문(family and social visits)

● 아마추어 스포츠(amateur sport)

● 비즈니스 상담(business consultation)

●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임.

2) 진정한 방문자(bona fide visitor) 체류허가(permit) 만료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해야하며 체류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

진정한 임시체류 입국(Bona Fide temporary entry )이란 E5.10)
     ● 뉴질랜드에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할 진실한 의사를 가진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나 이민성 직원의 판단(opinion)에 의해
        :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을 것(not likely) 같은 자
        : 승인된 체류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not likely) 같은자
        : 뉴질랜드에서 추방되기 어렵거나(unable), 뉴질랜드를 떠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자

3) 방문목적으로 입국한자는 3개월(3 calendar months)이하의 1회성 단기 학업과정(single short course of study) 이나 훈련이외에는 받을 수 없음.

5. 진정한 방문/여행객(Genuine visitor/tourist)

진정한 여행객(tourist)이란

●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해온 적이 없는자(is not working and has not worked in New Zealand)

● 학생체류허가(student permit)를 소지하지 않는자

● 후견을 받지 않는자(not sponsored)

● 숙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소지한자

● 진정한 여행객의 경우는 뉴질랜드에 9개월 체류한후, 여행을 마치기 위해 추가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연장가능(최대 총 12개월)

IV.임시체류 비자의 신청

1. 조건(Requirements)

방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good health)와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소유해야 하며, 신청자가 자신의 방문의도와 일치하는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대해 심사

2. 여권

여권은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출국할 날보다 3개월이상 유효해야 함.

3. 뉴질랜드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증빙(Proof that plan to New Zealand)

● 뉴질랜드에서 출국일이 명시된 여행 티켓(출국일이 명시되거나 오픈)으로 출국 대상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이 가능해야 함.

● 또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행한 여행 예약 및 여행경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4. 여행자금 증빙(Evidence of funds)

뉴질랜드 체류기간동안 체류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하며 이는 최소한

● 1인당 NZ$1000/1달

● 1인당 NZ$400/1달 – 숙박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지불증명서 제시 필요)

: 충분한 자금은 현금, 여행자수표, 은행수표(bank drafts), 충분한 자금이 있는 신용카드(방문객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소지할 것을 강력 권장)로 증빙가능

● 뉴질랜드 후견인이 기타 숙박이나 생활비를 지불할 경우,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경우

5.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위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민법 시행령 Section 7(1)에 명시된 부자격자

2) 불충분한 신청서, 허위정보 제공, 또는 자격 미달인 경우는 신청을 거부할수 있음.

6. 체류가능 기간

1) 방문비자로는 총 9개월. 무비자 조항은 3개월이 최고로 그 이상 체류 희망시는 비자를 득하여야함.

2) 통상 방문비자는 18개월간 총 9개월 발급됨. 이는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원하는 마지막 날(last day that you intend to be in NZ)로부터 18개월 전 기간중 9개월을 초과하여 방문비자로 체류할 수 없음.

7. 신청서 검토 Considering an application

1) 비자 또는 이민성 담당관은 일시체류비자나 퍼밋 심사시

● 반드시 Immigration Act 1987의 필요 조건과 신청 당시 temporary entry policy에 근거하여 1차 결정(first determine)을 하여야 하며

● 만약 신청인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담당관은 예외(exceptin)가 인정될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함.. 이를위해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temporary entry policies의 목적과 해당 상황(the situation) 및 신청인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함.

가. Limited Purpose 비자나 퍼밋 또는 예치금 예치요청(imposition of Bonds) 조항E7.32
신청인이 불법체류(overstay )할 위험이 있어 임시체류 비자 허가가 불가한 신청인에게는 Immigration Act 1987 ss 14D(4)(b) and (6), 14DA(2)에 근거하여 확인(verification)을 실시(undertaking)한 후, 비자 담당관은 퍼밋이 만료된 후에도 뉴질랜드에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어 일시체류 비자를 허가해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관은 확인된 위험정도(identified risk)가 경미(marginal)한 경우에 한하여:
          
: 신청인이 신청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대신 limited purpose visa를 발행해 줄 수 있음.
          
: 또는 방문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전제 조건으로 담보로 예치금을 부과할수 있음.
              
* 확인된 위험이 극미(marginal)하다는 것인 그 위험이 경미(minimal) 하거나 약하거나(insubstantial) 또는 희소(remote)한 것을 의미함.
나. 만약 비자나 이민성 담당관이 일시체류 비자나 퍼밋에 필요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예외조항도 적용될수 없다면 담당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한다(Immigration Act 1987 s 36)
다. 이때 담당관은 신청인이나 신청 대리인에게 반드시 신청서 기각(written reasons for declining)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8. 진정한 'bona fide applicant'를 결정하는 요건

1) 임시(temporary visa or permit )체류비자 신청자가 진정한 bona fide 신청인 인지를 심사할 때 이민성 담당관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가. 신청인이 제출한 합법적 목적 및 진정한 입국의도를 증빙하는 모든 증거자료(evidence)
나. 이민성 시행령 1987 s 24에 의거 신청인은 진정한 입국의도와 합법적 목적을 소명해야할 의무를 지님(E5.5)
2) 모든 임시체류비자나 퍼밋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mandatory requirements)를 제출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비자나 이민성 담당관은 신청을 허가 사유가 되지 않음. E2.18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시체류 비자나 퍼밋은 자유재량 사항임(Immigration Act 1987 s 24 E3.1.10)
3) 진정한 의도와 합법적 목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Evidence of genuine intent and lawful purpose-E5.5.1)로 아래 서류를 제출할수 있으나 꼭 아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음.
가.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해당기간 동안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합법적인 필요성(legitimate need)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서류 (any documents or submissions)
나. 신청인이 신청한 비자나 퍼밋을 받기위해 필요한 관련 조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 (any documents or submissions E5.5.1)
다.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추방되거나 떠날수 있는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 본국 (country of citizenship)으로 추방, 출국되기 위한 제한이나 뉴질랜드 자체규정(self-imposed)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국으로 돌아가기위해 특정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라. 과거 출입국 자료중 꼭 아래내용에 국한하지 않으나
● 불법체류(overstayed) 경력이 없어야 하며, 비자나 퍼밋 조항(conditions)등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며,
● 신청인에게는 뉴질랜드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부양인(dependants) 이 없어야 함.
마. 신청인의 개인상황으로 꼭 아래 내용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나
● 본국 및 뉴질랜드내의 신청인의 가족관계 정도(the strength of any family ties)
● 본국 및 뉴질랜드내에서의 개인적, 경제적 업무, 직업 또는 기타업무에 대한 전념정도(commitments) 및 특성(nature)
● 기타 신청인이 체류허가가 만료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다른 여타 상황이 있는 경우.
상기 모든 내용들을 조합하여 해당 이민성 담당관은 진정한 일시체류비자나 퍼밋의 진정한 입국목적자 인지를 결정할수 있음.

9. 거9.9.거부된 신청 재검토 E7.75.1

Immigration Act 1987 ss 31, 47(2)(b)Immigration Regulations 19991 reg 19 14에 의거
1).유효한 퍼밋을 소지한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기각된 신청서는 동급 이민성 담당관이나 상관이 추가 임시체류 비자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줄수있는지 재 검토할수 있음.
2) 기각 신청서를 재검토할 법적 의무(legally obliged)가 없더라고 새로운 강력한(compelling information)정보가 생겼을 경우 비자 담당관은 이를 재검토할수 있으며,
3) 재검토되는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에 적용되었던 temporary entry policy와 예외규정(exception to policy)에 근거하여 재검토 되어야 함.

4) 재검토을 위한 신청비용 및 여권/신분증을 서면요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5) 기각된 신청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체류 퍼밋이 만료된 후에도 뉴질랜드에 머무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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