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37.6 million의 자금으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COVID-19 의 영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현금은 아니지만, 음식, 약, 렌트비, 전기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승인되면, 렌트비나 전기, 가스, 물 사용료 등은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형식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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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때는 신청서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 재정 지원이 승인되면 최대 4주 동안 지원이 제공된다. 이 지원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년 3월 23일에 유효한 임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된다.
정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은 은행 계좌 명세서,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 E-visa 승인서 또는 비자 정보(여권 국적, 여권 번호, 비자 시작일) 등이다.
또한, 숙박 시설 이름,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숙소(렌트나 플랫 포함)에 지불한 임차료 및 스크린 샷 또는 사본, 지불한 임차료를 확인하는 숙소의 편지, 계정 세부 정보, 계정 이름, 계정에서 빠져나간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스크린 샷 또는 사본,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JPEG, PNG, PDF 등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8MB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질문 내용들은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임시 비자 소지자 지원서 첫 페이지 화면 캡처
외국인 지원 신청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으로서 임시 비자 소지자인 사람은, 가능한 저축이 없거나, 유일하게 저축할 수 있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지만, 합리적인 비용(예: 숙박 시설, 음식, 전력/가스)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구직 활동,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지원, 본국의 가족 또는 은행 저축금을 사용, 뉴질랜드의 친구, 가족 지역 사회 또는 교회 단체의 지원, 교육 기관의 지원 등을 받았고 더 이상 이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소진되었는지를 묻는다.
어떤 경우이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돌아가야 한다고 신청서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세부 신청서를 살펴보면 첫번째, 개인 정보(영문이름, 생년월일, 머무는 곳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 정보, 비자 종류 등)을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비지터 비자, 학생 비자, 워크 비자이다.
▲임시 비자 소지자 지원서, 세번째 페이지 화면 캡처
다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 계좌 스크린샷(은행 계좌번호, 출금 내역, 현재 잔고 표시) 등이다.
숙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숙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 주에 얼마의 숙소 비용이 나가는지에 대한 질문과 렌트 등 숙소 비용 지불이 연체된 것이 있으면, 숙소 제공자의 이름, 비용, 숙소 제공자의 계좌 번호, 숙소 제공자의 레퍼런스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숙소 제공자 등의 레터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임시 비자 소지자 지원서, 다섯번째 페이지 화면 캡처
전기/가스/물 사용료에 대한 지원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제공자가 어디인지, 제공자의 계좌 번호, 레퍼런스 넘버 등을 적은 후에 청구 가격이 나온 청구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첨부한다. 전기와 가스, 물은 각각 페이지 확대하여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한 지원 요청이다. 만약 의복이나 담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이다.
온라인 신청서는 모두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 Page8 에는 본인이 1~7 페이지까지 신청서 작성한 요약본을 보여주며, 뉴질랜드 내에서 대체 지원 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고, 대사관/영사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MBIE (Immigration New Zealand)에서 비자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원받을 자격 및 자격 평가를 위해 내무부와 뉴질랜드 적십자 간에 정보 공유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었고, 본인의 신청서가 거짓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페이지마다 입력 중 도중에 빠져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