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수량이 내일(5월1일)부터 최대 24장으로 늘어난다고 대한민국 관세청이 지난 29일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1회 최대 8장으로 발송자 입장에서는 우편 요금의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일(5월1일)부터는 1회 가능한 수량은 24장(3개월분) 늘어난다. 현재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EMS접수 불가능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마스크 해외발송 매수 확대와 함께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국제우편(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UPS)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20. 4. 9(목)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는 해당되지 않은다. 또한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는 없고 단일 마스크만 가능하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수민 교민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 8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사태로 EMS접수 불가능 국가로 분류되었고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가격이 비싸서 망설였지만 24장으로 변경된다면 한국의 가족에 연락해서 마스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이달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03만6000장이며 3월 4주~4월 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질문·답변(Q&A)및 안내자료를 만들어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