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비상사태, 이동금지령과 함께 내려진 경보 4단계(Level 4) 해지와 함께 5주만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었다. 학교에 등교한다는 기쁨,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첫 등교를 했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빗대어 인종 차별적인 언행 행위로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스쇼어 경찰서에 근무하는 변상호 경찰은 “어떠한 경우도 인종 차별적인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누구도 이러한 행위에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다. 상대가 인종차별적인 행위나 언행을 했다면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학교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와 맛 대응하는 경우는 또다른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신고하고 학교 밖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뉴질랜드 경찰은 언어 적 또는 신체적 공격이 인종적으로 동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신고되면 경찰은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법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정민 교민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두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경보3단계로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 했지만 학교에서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우리 아이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에 가지 전 가족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씨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인종차별적인 언행이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만약 누군가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당했다면 제2의 범죄를 막기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행위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신고는 안전한 상황에서는 105 신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111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 0800 496 877, 문자신고는 021 0236 4253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