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안작데이 주말 동안 전국에서 800여명 이상이 ‘코로나 19’ 4단계 경보 지침을 어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민방위 비상법(Civil Defence Emergency Act)이나 보건법(Health Act)을 위반한 혐의로 85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87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27명은 경고를 받았으며 38명의 청소년들은 적발 내용이 관련 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보 단계가 28일(화)부터 3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록다운 기간 중 모두 5627건의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그중 592명이 기소됐으며 4858명이 경고 조치됐고 177명의 청소년들은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