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16일 변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으로부터 해임된 한인회 임원(8명)이 요청한 분쟁조정위원회(제15대 한인회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5대 한인회 임원(8명) 일괄 해임은 한인회 정관에 의거해 합당하다”며 “일괄 해임을 당한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건을 처리하면서 사려 깊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한인회는 해임된 임원들에게 사과를 함이 마땅하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해임된 15대 한인회 임원(8명) 대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발표된 제15대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임된 8명의 임원들은 오는 25일(수) 회의를 통해서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항소할 계획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에 당선된 변경숙 회장은 3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 오클랜드한인회 임원 8명을 사전 통보 없이 해임했다. 당시 변경숙 회장은 코리아포스트와 전화 인터뷰(10월26일)를 통해서 “해임된 임원들은 정관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된 위원들이 주장하는 <2019년 7월 15일자 2차 이사회, 상벌위원회 임원 회의>와 관련해서는 임원 해임은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10명)가 소집된 후 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벌위원회 10명은 구성되지 않았고 차후 열리는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기로 본인도 동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가 없었으므로 이 내용은 현재 한인회 일부 내부의 의견이다”며 “이번 해임은 정관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정관 제 8조2항 회장의 임원 임명 및 해임권: 회장은 임원회의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해임된 한인회 임원 8명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문(2019년 10월 25일)을 통해서 “회장이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임원 해임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사들의 해임은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2019년 7월 15일자 2차 이사회, 임원 회의에서 변경숙 회장도 함께 논의하고 동의를 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임원의 해임은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내부 5명, 외부 5명) 가 소집 되고 회장이 해임 사유를 올려 임원회의를 거쳐 해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해임은 합법 한 절차가 무시된 불법 해임이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변경숙 회장은 15대 출범 이후 3개월 간, 한인회장으로서 본인의 운영 미숙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피해자의 모습으로 교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교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임된 임원들을 즉시 복귀 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