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목) 대한민국 국세청 주관으로 해외 교민을 위한 세무 설명회가 오클랜드 한인회 주최로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교민들과 함께 열렸다.
대한민국 국세청 관계자들의 강의는 <2019년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주제로 해마다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외 교민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뉴질랜드를 직접 방문해서 해외 교민을 위한 국세 설명회를 기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는 뉴질랜드와 다른 부분이 많다.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들이다”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한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 등 해외 교민들에게 적용되는 세무 관련, 약 2시간의 강의와 함께 여러 가지 질의가 이어졌고 국세청의 문희철 국장의 직접 답변과 함께 세원관리 한원석 담당관,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관리 정영혜 행정사무관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교민들의 많은 질문이 계속되자 강의를 마친 후 국세청 관계자들은 2층 소회의실과 한인회 임원실로 옮겨 개별 세무 상담에 들어갔다.
오클랜드 한인회 변경숙 회장은 “이번 강의를 준비해준 대한민국 국세청 관계자들과 참석해준 교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강의에 사용된 책자를 한인회에 준비하고 참석하지 못한 교민들에게 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세법과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한인회에서 국세청 세무 설명회를 마련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인회는 한인회관이 교민들을 위한 좋은 행사의 장으로 그리고 교민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하는 교민의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