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 수술 등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법안이 어제 저녁 국회에서 3차이자 마지막 독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증자들과 그와 관련된 업무라는 이름의 법안은 정당을 넘어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장기 기증자들에게는 회복하는 동안 법적으로 휴직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장기 기증과 이식 시스템에 대하여 New Zealand Blood Service 기관에게 관장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5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나 조직 이식 수술을 대기 중이면, 이 중 일부는 대기하는 동안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시행에 앞서, 팻시 레디 총독여사의 최종 서명만이 남아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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