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넬슨과 말보로 지역에서 임시 비자 상태인 다섯 명이 여성이 불법적 성 매매 업종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중 세 명은 본국으로 강제 추방 조치되었으며, 다른 두 명은 이민부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매매 관련 법에는 방문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워크 비자 등 임시 비자 상태의 외국인은 성 매매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넬슨과 말보로 지역에서 다섯 명의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성 매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중 세명은 본국인 중국과 브라질, 홍콩으로 강제 추방하였다고 밝혔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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