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다 밑으로 내려진 철장(shark cage) 안에서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s)를 보게 해주는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백상아리를 사냥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한 기존 법률과 연관돼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남섬 최남단의 블러프(Bluff) 인근 바다에서 'Shark Experience'라는 업체가 이와 같은 사업을 했었다.
당시 항소 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사는 금년 3월부터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백상아리 관광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돼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백상아리가 철망 주위로 모이도록 바다에는 미끼와 밑밥이 뿌려진다.
'Shark Experience'의 대표는 자신은 보트를 몰고 미끼나 밑밥을 던져 상어들을 모을 때 상어를 사냥하거나 죽인 적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