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자신의 자동차에 맞지 않는 등급의 휘발유를 사용하여 엔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여성이 차량을 구입한 중고차 딜러에게 반품을 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수잔나 챈 씨는 작년 3월 Top Motors Plus에서 2010년 폭스바겐 골프를 구입하였으나, 차량이 심각한 엔진 문제로 인하여 딜러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
챈 씨는 금년 4월 엔진 문제로 5천 달러 +gst 의 수리 비용이 들었으며, 중고차 판매 기준에 미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딜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Top Motors Plus 는 차량의 엔진이 상당한 비용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옥탄가 95 이상의 휘발유의 차량에 옥탄가 91의 맞지 않는 휘발유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재판부는 딜러에게 정확한 등급의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하는 책임은 없지만, 95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의 차량 전문가도 엔진 문제는 챈 씨의 소유가 된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검사 소견을 제시하면서, 맞지 않는 등급의 휘발유를 사용한 차 주인에게 과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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