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게으른 15세 소년의 부모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도록 깨우지 못하고 학교를 가게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으로 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지금은 별거 중인 부모에게 지난 주 더니든 지방 법원은 학교에 등록된 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으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Primary School부터 수시로 학교 수업을 빼먹었으며, 지난 해 오타고 하이스쿨에 입학하고서도 수업 일수 62일 중 7일은 사유가 있는 결석과 38일은 사유 없는 결석으로 ¾ 정도를 등교를 하지 않아 제적 처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으른 아들을 둔 부모에게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20일의 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제적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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