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운실은 히잡과 비키니를 합친 개념의 버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을 공공 수영장에서 떠나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헨더슨의 웨스트 웨이브 풀에서 수영을 하던 무슬림 여성들에게 복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영장을 떠나 달라고 요청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실의 관계자는 CCTV를 통하여 수영장에서 버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이 수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본 직원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장면들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온 몸을 덮은 옷차림으로는 안전상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안된 상태이지만, 다른 여러 오클랜드의 수영장에서 버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수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헨더슨 풀에서의 사례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온 몸을 덮는 이슬람 버키니 수영복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어 지난 수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중이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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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