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자로부터 가족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인 인도인이 뉴질랜드에서 1년간 머물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출입국 관리법원은 지난 2012년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로 온 27세 남성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2만 6천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가족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남성은 뉴질랜드에서 워크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었고, 출입국 관리법원에 항소했다.
인도에서 그의 아버지가 빌린 돈의 대출 상환 기한이 지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의 친척들을 공격하고 누이들을 유괴해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했다. 대출금에는 높은 이자가 추가되었고, 그의 아버지 소유 집을 팔아야 했다.
지난해, 그의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가 보낸 갱단에 의해 공격당했다. 가족은 친구와 친지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 또한 갚아야 했다.
출입국 관리법원은 워크 비자 신청 거부 후 항소한 이 남성의 가족이 신체적 상해와 성폭력 위협을 당한 상황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1,300,000($ NZ26,899)인도 루피를 빚지고 있으며, 고리대금업자로부터의 위협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입국 관리법원은 난민 신청은 기각했지만, 인도주의적 상황으로 강제 송환에 항소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12개월간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다른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재판소에서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위협받는 인도의 가족 상황으로 보아, 그가 뉴질랜드에서 추방되면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가족이 노숙자 또는 다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