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웰링턴 법원에서는 10년 전 상하이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뉴질랜드 감옥에 갇혔던 한국 국적의 남성의 중국 인도 요구에 거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 국적이지만, 뉴질랜드로 이주해 30년간 거주해온 K씨는 지난 2011년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기 2년 전에 홍콩을 방문해 20세의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 석방되었다.
중국 경찰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법의학 및 상황별 증거가 있다며 K씨를 중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자신이 중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고문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법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웰링턴 법원에서는 중국에 "고문이 널리 퍼져 있다", "고문을 통해 얻은 고백은 정기적으로 증거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K씨의 중국 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건은 중국이 뉴질랜드와 공식 범죄인 인도 협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를 인도하기 위해 시도한 첫 번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