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다치게 했던 화장지 제조회사에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2월 11일(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산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코튼소프트(Cottonsoft)사에게 31만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4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2017년 1월에 발생했는데, 당시 제조기계인 롤러(rollers)에 작업 중이던 한 남자 직원이 빨려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고로 해당 직원은 갈비뼈 골절과 함께 팔의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은 물론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술들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조사에 나선 산업안전 담당기관인 워크 세이프(WorkSafe)에 따르면 해당 기계에는 사고를 막아줄 적절한 안전장치인 가드(guarding)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같은 위험이 사전 점검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잠정적이거나 장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진 바 있다. (사진은 코튼소프트 공장 내부 자료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