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던 남성의 차를 빼앗고자 살인을 저지른 10대 여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7월 27일(금) 네이피어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로지 루이스(Rosie Lewis, 18)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호크스 베이 출신인 루이스는 작년 12월 17일에 네이피어 출신의 션 카라우리아(Shaun Karauria)와 공모해 인도계 출신인 산딥 디만(Sandeep Dhiman, 아래 사진, 당시 30세)을 교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루이스는 작년에 데이팅 앱인 ‘틴더(Tinder)’를 통해 디만을 만난 후 그가 살해되기 전까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개인적으로 그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만의 시신은 범행 이튿날 호크스 베이 북쪽 투티라(Tutira)에서 발견됐으며 공범인 카라우리아는 이미 지난 5월에 최소 12년의 가석방 제한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루이스가 약간의 행동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면서 종신형을 선고해주도록 요청했다.
변호사 역시 검사의 종신형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다만 나이를 감안해 가석방이 가능한 기간을 줄여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잔인하게 그리고 천천히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다고 판시하고, 다만 루이스가 성장기에 제대로 교육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종신형에 처하돼 가석방 최소기간을 11년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