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미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문구가 올려진 후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한 이용자는 아본데일에 위치한 4베드룸 하우스에서 플랫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이 광고에는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깨끗하고" "함께" 사용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적은 후, "카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은 받지 않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광고를 본 트레이드미 이용자는 화가 나서 헤럴드지에 이 사실을 제보하며 매우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표현했다.
그 사람은 헤럴드지에 자신은 인도인이 아니지만, 뉴질랜드의 규범과 문화를 반영하지 않은 그 같은 문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구를 봤을 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레이드미 대변인은 불필요한 그러한 문구 내용 중 일부를 삭제했다며, 개인이 올리는 그러한 광고에서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다가 보니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리스팅에 대해 두 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며 트레이드미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발견했을때 신고해준다고 덧붙였다.
1993년에 발효된 인권법에 따르면 Trade Me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예 : 직장이나 임대 주택을 나열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 차별할 수 없는 내용으로는 성별, 결혼 여부, 종교적 신념, 윤리적 믿음, 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고용 상태, 가족 상태 또는 성적 취향 등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플랫메이트를 구한다는 주거용 공동 숙소 등에 대한 광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