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인근 개울로 흘려보냈던 타라나키의 목장 2곳에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7월 10일(화) 뉴플리머스 환경법정은 웨이벌리(Waverley)에 있는 ‘Block 8 Farm Ltd’의 공동 대표 2명에게 2건의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RMA)’을 위반한 혐의로 5만4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검고 악취가 나는 폐기물을 포함해 축산 폐수를 모우마하키(Moumahaki) 하천으로 이어지는 한 지류로 흘려보내 2km가량을 오염시켰다.
관할 타라나키 지역 시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목장에서는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정화용 연못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각한 오염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지역의 미드허스트(Midhurst)에 있는 한 개인 목장의 주인 부부에게도 같은 혐의로 4만5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의 목장 구내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축산 폐수가 땅에 그대로 방치된 채 발견됐으며 이는 하천 지류로 흘려들면서 인근의 럼 케그(Rum Keg) 개울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관계자는, 소수 목장주들이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실망스러우며 정화시설을 정기 점검하는 등 축산 폐수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이번 재판은 규정 위반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