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정기 총회가 6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9일 임시 총회 이후, 정관을 지키지 않는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과연 정관을 제대로 지킬 지 주목받고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에 따르면, 정기 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개최 시간과 장소는 한인회 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한인회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기총회 공고를 내어서 또한번의 정관 위반에 대한 사례를 기록했다.
▲오클랜드 한인회 6월 27일자 공지 (출처 : 오클랜드 한인회 웹사이트)
그렇다면, 30일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
연회비를 낸 정회원만 참석 가능한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 총회. 정관에 따르면, 전회 회의록 승인,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6월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감사 임명동의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 올려진 감사 후보자는 조경호씨로 공지되어 있다.
6월 27일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투표 자격은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으로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은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투표권은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후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껴안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정족수(定足數)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의 인원수,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구성원의 출석수 이다.
▲정관에 명시된 정족수 및 의안 결정 부분
▲ 6월 27일 한인회가 공지한 대리인 관련 문구(출처: 오클랜드 한인회 공지사항)
한인회 정기총회, 어떤 것을 의결할까?
역대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에서는 전회 회의록 승인,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 정관에 명시된 내용과 함께 기타 안건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6월 30일 정기총회의 기타 안건으로 어떤 것이 다루어질지는 '감사 임명동의안 추진' 건 이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외부에 공지된 바가 없다. 그러나, 역대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진 건들을 살펴보면, 정관 개정,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관련 건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정관 개정건은 정관에 명시된 "본 정관 24조 특별조항을 제외하고,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정관 개정을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총회 출석 정회원"에서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은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에서 정족수에 포함된 대리권이 총회 출석 정회원으로 되기 때문에 안건을 결정하는 투표권에서 제외된다면 이로 인해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실제로는 3분의 2인 66.6%가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대리권 제외한 참석자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역대 한인회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온 한 정회원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필히 다루어질 건 중의 하나는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인회의 정관 [12.특별위원회] 속에 [12.2.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인회 운영에 관심있고 그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라는 한 정회원 A씨는 지금처럼 정관 위반이 계속된다면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걱정스러워한다.
그렇다면 왜?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는가?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또다른 정회원 B씨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말로 한 약속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은 한인 커뮤터니의 법으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인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말고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정회원은 한인회 정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투자된 한인회관 기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그 중요성을 말한다. 이미 타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금이 들어가고 동포들의 성금이 모아져 구입한 한인회관은 특정 한인회장이 사유재산처럼 처분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이 그런 나쁜 예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해두었다.
정회원 B씨는 만약 오클랜드 한인회장이 정관을 어기기 시작하다보면 현재 정관에 명시된 한인회관에 대한 내용도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정관 위반 사태가 나중에는 동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관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뉴질랜드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써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정관 위반을 한다면 기관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클랜드에 살면서 한민족으로서 한인회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다민족 국가에서 한민족 정체성을 보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6월 30일,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 총회가 뉴질랜드에 정착한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할 역사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