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체가 더러운(dirty vessels)’ 외국 선박의 뉴질랜드 해역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5월 16일(수) 대미언 오코너(Damien O’Connor) 생물보안부 장관(Minister of Biosecurity)은 발표를 통해, 15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뉴질랜드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 선박의 운항사들은, 사전에 선박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적절한 과정을 밟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오코너 장관은, 지중해 꽃갯지렁이(Mediterranean fanworm)와 일본 다시마(Japanese kelp), 호주 피낭동물(Australian droplet tunicate) 등 뉴질랜드 수역에 이미 퍼진 비토착 생물종의 90%는 선박들을 통해 반입됐다고 지적했다.
새 법령은 4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됐는데, 오코너 장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 같은 법률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은 문제가 된 선박을 잠수부들을 동원해 조사할 수도 있으며 청소를 지시하거나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뉴질랜드 수역에서 나가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한편 ‘깨끗한 선체(clean hull)’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선박 종류와 함께 해당 선박이 뉴질랜드 수역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몇 개나 되는 항구를 들리는 지 등 운항일정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