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에 시간에 쫓겨 장시간 작업을 했던 트랙터 운전사가 사고로 숨진 후 소속 회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1월 노스 와이카토의 푸케카와(Pukekawa)에서는, 다음 날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2시 45분경 집으로 돌아가던 한 트랙터 운전자가 충돌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결국 숨졌다.
조사에 나선 안전 담당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에서는 당시 이 운전자가 숨지기 전까지 2주 동안 무려 197.25시간에 걸쳐 계속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모두 16.75시간을 연속해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피곤(fatigue)’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
워크세이프 조사관은, 운전사가 소속된 ‘Micheal Vining Contracting Ltd’는 그해 1월부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담당자는 농촌에서 수확철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작업자들이 부상이나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에서 피곤은 안전에 대해 ‘높은 등급의 장애물(high-rating hazard)’이라면서, 해당 회사는 근로시간과 휴식을 점검하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회사 측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 주어졌는데, 법정은 회사의 벌금액이32만5000달러가 적당하다고 전하면서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해당 회사에는 보상금으로 8만달러를 지불하고 법정 비용 2656.5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선고는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 이 도입된 이후 피로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처벌된 첫 번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