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농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륜오토바이(quad bikes)에 대한 규제 문제를 놓고 뉴질랜드 정부가 고심 중이다.
이는 매년 사륜오토바이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른 것인데, 이미 국내의 대형 농업기업인 랜드코프(Landcorp)에서는 3년 전부터 산하 농장들에서 사륜오토바이 사용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랜드코프 산하 농장들에서는 연간 부상자가 23명에서 작년에는 9명으로 절반 이상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규정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할지를 놓고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서인 ‘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의 이안 리스-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장관은, 농업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현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정은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륜오토바이는 레저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그보다는 전국의 농촌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농업용 기계인데, 험한 지형에서 충돌이나 전복될 때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탑승자 신체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에어백, 안전벨트, ASB 브레이크 장착 등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사항이 규정화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