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부동산 중개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최고 십 만 달러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망치질이 될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밝혔다.
국회는 법정과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와 권한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면서, 법정과 소액 재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성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부동산 중개인들에 대한 불만 신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 징계 재판 제도로 지금까지의 불만 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불만 평가 위원회에서는 불만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사과와 중개인으로부터 최고 만 달러와 부동산 회사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개인 재판 제도를 통하여 최고 십 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이에 대하여 만 4천 여 명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강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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