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관련 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14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선고가 나왔다.
11월 7일(월) 해밀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테 아와무투(Te Awamutu)에 있는 코보이 어쓰무버스(Corboy Earthmovers)사 측에 작년에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60세의 근로자(유족)에게 14만 319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11월 30일 오후 1시 발생했던 당시 사고는 고압펌프를 이용해 역청 용액(bitumen emulsion)을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난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역청을 뒤집어 썼던 근로자가 심한 화상을 입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회사 측은 지난 2007년까지는 펌프를 이용해 작업하다가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방법을 도입했는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더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고는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WorkSafe에서도 조사에 나섰는데, 재판에서 한 관계자는 장비가 적절하게 설계됐고 압력조절 장치도 부착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사 측에는 보상금 지급 이외에도 최대 25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당시 사고는 이 법이 도입된 금년 4월 이전에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지역에서 35년째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는데, 교량과 배수구, 지하도, 도시지역 진입로 등 관련 작업을 위해 굴삭기와 불도저를 비롯한 다수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회사의 구내 사진, 출처: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