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들 중 학비대출금 상환을 무시하고 있는 1만 명 이상에게 수개월 내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화) 스티븐 조이스(Steven Joyce) 고등교육부 장관은, 최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앞으로 10만 4천 여명의 학비 대출금 연체자 명단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주거지 등이 파악된 1만 400명이 우선적으로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이스 장관은 이들은 향후 수 개월 안에 누군가로부터 방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이스 장관은 이들 연체자들이 향후 국내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 법적인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연락해 적절한 상환 계획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대출금 상환에 추심업체를 동원하거나 입출국시 공항에서 체포, 또는 법정 출두를 시키는 등 강경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 같은 정책 도입으로 작년에 연체자들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상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 중 3명은 실제로 체포돼 법정에 섰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연체자들은 각종 경조사가 있어도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중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15% 가량만이 외국에 거주하는 반면 10억 7천 400만 달러에 달하는 연체금액 중 90%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이들 거의 대부분이 호주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