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신 시술자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거의 40년 동안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윌스 씨는 고객 중 1/3이 엉망이 된 문신의 재 시술을 위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술 바늘을 살균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간염과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최근 ACC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해 동안 문신과 관련하여 총 $117,903 이 지급되었다. 지난 달 말보로 카운실은 비위행적인 환경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신 및 신체 피어싱 등에 관한 법 규정에 반대하였다.
소우맨 시장은 카운실의 자율에 맡긴다면 지역마다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중 보건이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 시의원은 말보로의 문신 시술소들은 이미 위생적이며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며 입법화를 강하게 부정하였다. 윌스 씨는 미장원의 경우 커피잔을 씻는 세척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지만 문신 시술소에는 위생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로 가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http://en.wikipedia.org/wiki/Tattoo에서 캡쳐.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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