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의 밀반입 과정에서 푼돈을 받고 수신책을 맡았던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월 15일(수)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클랜드 출신의 토마흐 라투(Thomas Latu, 23) 피고인에게 마약용 원료를 국내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4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는 합법적 감기약인 콘택(Contac NT) 3.2kg을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는데, 그는 몇 개 포장으로 나뉘어진 이 물품을 받아주는 대가로 한 봉지 당 500 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품들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이른바 ‘P’로 알려진 B 등급의 마약인 ‘메탐페타민’을
추출해 낼 수 있어 그동안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반입이 시도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마약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이를 대신 받아주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물품 역시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 보안 카메라 내에 넣어진 채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이 시도됐는데, 만약 반입에 성공해 메탐페타민으로 정제돼 시중에 유통됐으면 시가가 무려 1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돈이 궁해 푼돈을 받고 단순히
받아주기만 했다고 변명하지만 조직 내에서 그의 역할이 단순히 이를 접수했던 행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하고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