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의회는 이번 주, 입양법 개정안을 정부의 긴급 상정 절차(urgency)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전 단계 심의를 마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아동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입양 절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안 도입과 국왕 재가 사이에 입양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입양 제도가 부족한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입양된 일부 아동들이 뉴질랜드에서 방임, 학대, 착취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법안 담당 니콜 맥키(Nicole McKee) 법무차관은 “법 개정은 현재 불안전한 국제 입양 인정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이며, 근본적 해결책은 장기적인 법률 개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55년 입양법 17조에 따른 해외 입양의 시민권 및 이민 인정 절차를 임시 중단하며, 가족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입양 부모나 아동에 대해 입양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단 조치는 202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법안 폐지 또는 새로운 장기적 입법안 제정 전까지 지속된다.
법안에는 입양 인정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국가 목록이 포함되며, 이 목록은 상황 변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는 지속 인정된다. 이민 및 내무부 장관은 특정 가족 상황에 따라 시민권 및 이민 면제를 허가할 재량권을 유지한다.
입양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 해외 거주자에 대한 입양 허가를 제한적으로 내릴 수 있으며, 국제 대리모 입양에 대한 인정절차는 계속 유지된다.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해외 입양을 완료한 뉴질랜드 시민은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긴급 법안 통과를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불안전한 해외 입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시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 중이다.
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