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재무장관 사이먼 와츠(Simon Watts)는 최근 경제 성장 촉진과 기업 지원, 숙련 인력 유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법안(Taxation Bill)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실제로 받은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추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둘째, 해외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방문자들이 뉴질랜드에 더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
셋째, 직원 주식 보상 계획(employee share schemes)과 관련된 과세 시점 문제를 해소하고, 합작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처리도 개선한다.
넷째,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도입한다.
와츠 장관은 국세청(Inland Revenue)이 태양광 발전 수익에 대한 납세 준수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대다수 개인이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태양광 발전 장비 투자 비용 등 지출이 수익을 넘어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세금 신고 비용이 징수할 세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 국세청의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단, 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전력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받던 세액 공제 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와츠 장관은 “이 조치가 뉴질랜드 내 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세법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