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회에서 ‘임금 비밀 유지 조항(pay secrecy clauses)’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관계(직원 보수 공개) 개정법안이 지난 8월 20일 제3독회를 통과해 곧 법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임금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는 직원을 고용주가 징계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노동당 의원 카밀라 벨리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 자랑스럽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직장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당, 마오리당, 녹색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뉴질랜드 퍼스트와 ACT당은 반대했다. 뉴질랜드 퍼스트의 마크 패터슨 의원은 임금 차이는 성과, 경력 등 여러 이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법안이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당의 파름짓 파마르 의원도 임금 비밀 유지를 금지하는 조치가 오히려 직원 간 반발과 마찰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벨리치는 3독회 연설에서 이번 법안을 뉴질랜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성별, 민족, 장애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고용법 전문 변호사 산암 아흐마드자데 살마니는 고용주들에게 임금 체계 점검 및 차별 요소 확인을 권고하며 “임금 결정 기준과 성과 평가 방식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직원 신뢰를 높이고 혼란과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뉴질랜드 직장 내 임금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금차별 해소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