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부터 고액 자산가 외국인들에게 주택 구입을 다시 허용할 예정이다.
2018년 해외 투자법 개정 이후, 외국인은 뉴질랜드 주택을 살 수 없었다. 예외는 호주와 싱가포르 시민,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이나 세금을 내는 거주자 뿐이었다. 당시 정부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내국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매입을 전면 차단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도입한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 하에서,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뉴질랜드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기 전까지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일반 주택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수백만 달러대의 고급 주택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든 비자(Golden Visa)는 2025년 2월 9일 정부가 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제도가 정식 시행되었다. 이로써 최소 투자액으로 Growth 카테고리는 5백만 달러(3년), Balanced 카테고리: NZD 1천만불 (5년)으로, 영어 능력 요구 조건도 폐지되었고, 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되었다. 골든 비자가 시행된 이후, 6주 만에 65건의 새로운 신청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미국인 투자자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골든 비자 제도 하에서 외국의 부자들이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이나 서민층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오클랜드나 퀸스타운 등 인기 지역의 고급 부동산 가격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제도가 해외 자본을 유치해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치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투자 이민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인 수요를 허용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난 해소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결국 이 제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외국인 수요를 불러올지, 그리고 그것이 뉴질랜드 고급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이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일반 시장은 지키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퀸스타운에서 부유층을 위한 주택을 중개하는 조 에딩턴은 최근 뉴질랜드 투자 규정 변경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골든 비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비자 소지자가 집을 사려면 최대 3년을 기다리고,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한다.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부유층에게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에딩턴은 부유한 외국인들이 단순히 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식 및 국제 네트워크, 기부, 에너지 등을 함께 가져와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뉴질랜드에 살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진짜로 이익을 본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의 마크 해리스는 어떤 변화도 전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제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와서 휴가용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개방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제한이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