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는 남섬 티마루(Timaru)의 열악한 임대주택 집주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집은 검은 곰팡이, 바닥 구멍, 하수 누출이 되는 화장실 등 심각한 문제로 '아이와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입자는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며 집세를 내지 않았고, 이후 임대차 재판소에 집주인을 제소했다. 재판소는 세입자가 밀린 집세를 일부 내도록 했지만, 동시에 '7000달러 이상 보상'을 인정했다.
세입자는 12살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히트 펌프를 켜지 않으면 곰팡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매주 욕실을 청소해도 계속 곰팡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맺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2024년 8월부터 티마루에 있는 해당 건물에 거주해 왔으며 주당 45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살았다. 그는 감옥에도 다녀오고 갱단에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을 구하게 되어 기뻤지만, 렌트한 집 환경이 비인간적이어서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과 아들이 더 나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임대 계약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문제를 제기했다.
세입자가 직접 의뢰한 주택 검사 보고서에서는, 건물에 단열재가 없고, 벽에 틈이 있었으며, 창문이 새고, 집 전체에 검은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바닥 구멍과 부서진 마룻바닥, 고정되지 않은 화장실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 썩고 부서진 데크 보드 등이 있었다.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안내판도 있었다. 검사관은 해당 건물이 전반적으로 Healthy Home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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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재판소 심사관은 사진과 보고서를 근거로 “이 집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아이가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또 집주인이 1800달러의 보증금도 임대 관리 서비스(Tenancy Services)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입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한 18,000달러 중 일부가 인정되어, 총 7800달러 보상이 결정되었고, 이는 밀린 집세 4300달러와 상계되었다.
한편, 이 집주인은 과거에도 오클랜드에서 다른 임차인에게 불법적으로 집을 빌려주거나 건강주택(Healthy Homes) 기준을 어긴 사례로 수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집주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집을 빌려줬다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아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끝내지 않고, 집을 반드시 수리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