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익 성향 단체와 연계돼 탈영을 시도하고, 외국 요원으로 착각한 인물에게 군사 정보를 판매하는 등 간첩 행위(espionage)를 시도한 혐의로 뉴질랜드 방위군(NZ Defence Force, NZDF) 소속의 한 병사가 군 구금 시설에 2년간 갇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문서 뭉치를 요원이라고 믿은 사람에게 넘겼는데, 정부는 그가 제삼자와 접촉해 복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밀 수사관이 외국 요원으로 가장해 그에게 접근했다.
전달한 정보 중에는 여러 군사기지의 지도와 항공사진, 출입 암호, IT 시스템 로그인 정보, 전화번호부, 자신이 배치된 린턴 군사기지(Linton Military Camp)의 취약점에 대한 수기 평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그는 방위군 본부에 몰래 장치를 반입하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일부 정보는 다른 군인이 갖고 있던 것이었고 대부분은 방위군 내부 컴퓨터 시스템에서 획득한 제한된 정보였다.
이번 주에 린턴 기지에서 열린 군사 법정(Court Martial)에서 그는 간첩 행위 시도, 부정한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 혐의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의 영상과 총격범 선언문 소지 등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자료는 관계 기관이 불법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약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는 2019년부터 공개 구속 상태로 복무가 정지됐고 군복 착용, NZDF 컴퓨터 시스템 접근 금지와 여권이 압수됐지만 급여는 계속 지급됐다.
8월 20일 담당 판사와 3명의 고위 군 장교 패널로 구성한 재판단은 그를 제대시키는 한편 버넘(Burnham) 기지의 구금 시설에 2년간 가두도록 판결했다.
담당 판사는, 간첩 행위에는 사소한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 있는 유형이라 선례가 없으며, 가장 비슷한 사례는 경찰 직원들이 범죄 조직에 경찰 DB 정보를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총 세 차례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때마다 스스로 멈출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는 국가와 동료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그가 유출한 자료에는 높은 등급의 기밀은 없었고 대부분 ‘제한(restricted)’ 등급 이하이고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것도 많았지만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방위 통신 시스템 암호와 자기 신분증, 두 군데 군 기지 접근 코드, 여러 전화번호부 등이 가장 심각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가 외국 세력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세밀한 첩보 작전도 아니었다는 점을 선고에 고려하면서도, 국가에 해가 되는 자료를 외국에 건넬 사람이 국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면서, 그가 법정 진술에서 표현한 후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모스크 테러 영상과 선언문 소지 혐의만으로도 제대 조치와 구금이 가능했을 것이며, 형 집행 장소로 민간 교도소와 군 시설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버넘 기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그에게는 간첩 행위와 컴퓨터 부정 접근, 불온 자료 소지 등 17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2025년 3월에 3개 혐의(간첩 행위 미수, 컴퓨터 시스템 부정 접근, 불온 출판물 소지)로 대체됐고 그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뉴질랜드에서 간첩 행위는 국가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외국에 전달하거나 통화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진 첫 번째 간첩 사건이다.
지난 사건 중 유사한 사건은, 50년 전인 1975년에 윌리엄 서치(William Sutch)가 러시아 정보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