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거주 여성 케이트린 브라이어 애쉬비가 다수의 세금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14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쉬비는 소득세 신고서, GST 신고서, 그리고 두 건의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서에 허위 서류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18건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녀는 세 명의 다른 가명을 이용해 세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14명의 납세자를 위해 총 64건의 허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허위로 두 건의 GST 신고서와 두 건의 중소기업 현금흐름 지원금(SBCS)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하나는 지급되었고 다른 하나는 거부되었다. 허위 재개 지원금(RSP) 신청도 한 건 포함됐다.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애쉬비는 19명의 납세자에 대한 은행 계좌 정보를 변경해, 해당 납세자들의 소득세 환급금이 자신이 통제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작했다. 또한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이 정보를 변경한 14명을 대표해 총 61건의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구호 지원금으로 약 3만7천 달러가 그녀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로 입금되었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애쉬비가 총 222,822.44달러를 부정하게 취득하려 시도했으며, 실제로는 36,629.64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애쉬비는 징역 2년형과 함께, 적절한 거주지를 찾을 경우 가택 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번 판결에는 별도의 배상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6개월간의 특별 및 표준 석방 조건이 함께 적용됐다.
Source: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