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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폐를 가진 남성 ‘제이(Jay)’를 약 20년간 보호시설에 수용한 과정에서 잘못된 법적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원이 그의 구금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즉시 석방되지는 않는다.
판사 5명 중 4명은 제이의 자유권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범행의 경중, 재활 가능성, 현재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다수 의견은 그가 더 일찍 지역사회로 옮겨질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분한 지원 없이 석방할 경우 위험이 있어 당장 풀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이는 2004년 이웃집 창문 4장을 깨뜨린 뒤, 2006년부터 ‘지적장애 강제 치료 및 재활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그는 11차례나 구금 연장을 받았고, 최근 5년 동안은 오클랜드 메이슨 클리닉에서 거의 완전한 독방 생활을 했다. 지난해 한 판사는 그의 생활 환경을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제이의 어머니가 아들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기존 가족법원의 판단이 인권법(Bill of Rights Act)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권 변호사 토니 엘리스는 이번 판결을 '장애인 권리에 있어 중요한 승리'라며 이 결정으로 장기 강제 치료 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8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이제는 석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가족법원은 대법원의 새 지침에 따라 제이의 향후 거취와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긴급히 재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