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이 최근 발표한 모델링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 대출법(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이 금융시스템에 최대 129억 달러(약 13조 원)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단순한 정보 기재 오류만으로도 대출기관이 이미 받은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2019년 사이, 대출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오기재 등)에서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해당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 받은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더라도, 법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은행의 장관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 제공이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으며, 그 중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129억 달러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나리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은행협회(NZBA) 로저 보몬트(Roger Beaumont) 회장은 “이러한 소비자 대출법의 허점을 바로잡는 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중앙은행의 분석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최대 129억 달러의 리스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 기업, 농가에 대한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은 뉴질랜드에 가장 필요 없는 시나리오”라며, “법의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몬트 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은 소비자나 규제 기관이 정보 제공 위반에 대해 대출기관을 상대로 조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처벌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 대출법(CCCFA)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Source: NZ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