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투자 이민(일명 ‘골든 비자’) 제도를 완화한 이후, 3개월 만에 2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 4월 투자 이민 조건이 완화된 이후 이민성은 총 18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이전 2년 반 동안 접수된 11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윌리스 장관은 “투자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의 안전하고 친기업적인 환경, 높은 성장 잠재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뉴질랜드의 성장 전망이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투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었고,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성장(Growth) 카테고리: 3년간 최소 500만 달러를 뉴질랜드 내 펀드나 기업 등 고위험 투자처에 투자해야 한다.
▷균형(Balanced) 카테고리: 5년간 최소 1,000만 달러를 상대적으로 저위험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1,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했고, 국채나 부동산 투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6월 23일 기준, 100건의 신청이 원칙적으로 승인됐으며, 이 중 7명이 실제로 자금을 뉴질랜드로 이전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성장 카테고리, 2건은 균형 카테고리로 투자됐다. 이는 최소 4,5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현재 접수된 신청이 모두 승인될 경우, 최대 8억 4,5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장관은 “1년 동안 200건의 신청이 들어오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10주 만에 190건에 달했다”며 “이전과 달리 다양한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국은 미국, 중국, 홍콩, 독일 등이다.
투자자들은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이전하고 실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윌리스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가 예산안에서 발표한 ‘투자 부스트’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부스트’는 기업이 신규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의 20%를 감가상각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윌리스 장관은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비자가 자본을 공급한다면, 투자 부스트는 그 자본을 실제로 활용하도록 자신감을 준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