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 모든 민간 임대주택은 ‘헬시 홈스(Healthy Homes)’ 기준을 100%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임대주택을 더 따뜻하고, 건조하며, 세입자 건강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벌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헬시 홈스(Healthy Homes) 기준 주요 내용
▷난방: 거실 등 주요 공간에 충분한 난방기기 설치
▷단열: 천장과 바닥에 법적 기준 이상의 단열재 시공
▷환기: 각 방과 주방, 욕실에 적절한 환기구 설치
▷습기 차단 및 배수: 빗물 배수, 지하 습기 차단 등
▷외풍 차단: 문, 창문, 벽 틈새 등 외풍 유입 방지
임대인이 꼭 준비해야 할 것
조기 점검 및 보수: 법적 기준 미달 항목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및 도구 활용: Tenancy Services 등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와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준수 확인서’(Compliance Statement) 필수 첨부: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는 헬시 홈스 기준 준수 확인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속적 관리: 기준 충족 후에도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준수 시 불이익
기준 미달이 적발될 경우, 임대인은 벌금 등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배상 판결이 늘고 있다.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식 자료
Tenancy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표준 체크리스트, 가이드, 각 기준별 설명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관리업체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025년 7월 1일은 모든 임대인에게 ‘헬시 홈스’ 기준 준수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점검과 준비를 시작해야 세입자 건강은 물론,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자세한 기준과 준비 방법은 Tenancy Service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