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임대주택이 뉴질랜드 ‘헬시 홈스(Healthy Homes)’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입자에게 3,500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판결은 브라이어스 플레이스(Bryers Place, Bayview) 소재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가 퇴거 후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세입자는 입주 초기부터 단열, 환기, 난방 등 필수 기준이 미달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욕실의 심각한 곰팡이, 높은 난방비, 건강상 위험, 불편함 등을 호소했다. 집주인 측은 헬시 홈스 기준 준수 사실을 오도했고, 관련 정보 제공도 소홀했다고 세입자는 주장했다.
실제로 단열 보강은 입주 후 1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난방 역시 패널 히터에서 뒤늦게 히트펌프로 교체됐다. 주방 환기(레인지후드)는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돼 예외가 인정됐다.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는 “헬시 홈스 기준 미준수는 불법 행위이며, 본보기 차원의 배상(Exemplary Damages)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전문 관리업체로서 기준 준수는 필수”라며, 집주인 대리인은 3,500달러와 소송비 27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 모든 임대주택은 헬시 홈스 기준을 100%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임대주택의 건강·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