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오클랜드 주택에서 지난 십 년 동안 레이트를 내지 않고 있는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밝혔다.
2016년 1월 오클랜드 지방 법원은 카운실에 납부하지 않은 레이트와 벌금으로 3만 4천 달러가 넘는 금액과 2만 달러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카운실은 이 여성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비용을 보상받은 후 남은 금액은 퍼블릭 트러스트를 통하여 집주인인 페니 브라이트씨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트씨는 지난 십 년간 오클랜드 카운실의 재정 운영에서 민간 업자들과 콘설턴트들의 계약 내용과 비용 지급이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는 엄연히 뉴질랜드의 퍼블릭 레코드 액트 2005 법의 17조 항목을 12년 이상이나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브라이트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제는 카운실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카운실의 계약 관련의 불투명성에 대한 주장은 계속하고 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