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Security Guards)들이 최근 흉기 위협과 폭행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수갑 지급 및 폭력행위자 억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안협회(Security Association) 회장 게리 모리슨(Gary Morrison)은 최근 몇 년간 응급실에서의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칼을 포함한 각종 흉기 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은 보안요원들이 방검조끼를 착용하고 일부는 바디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갑도 장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한 훈련·자격 인증을 전제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억류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억류할 수 있다는 점이 범행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권한이 병원뿐 아니라 소매점, 다중 이용시설, 빈번한 절도·폭력 발생 장소에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보안협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민 체포 법규 개정안에 따라, 보안요원에게도 한정된 체포·억류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