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 호호를 방문하며 고가의 전자제품을 팔았던 한 회사에게 고객들을 현혹하게 했다는 사유로 십 일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어펜쳐 마케팅 주식회사는 이미 부도 처리되어 판결된 벌금을 1센트라도 납부할 수 없다고 재판을 맡은 매리 베트 샤프 판사는 덧붙였다.
어펜쳐 마케팅 회사는 지난 2016년 3월 시중에서 천 4백 달러에 팔리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6를 4천 4백 달러에 파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고가에 사게 하는 행위와 할부금 미납시 부당한 이자를 가산하는 등 이미 24개 항목으로 상업적 처벌을 받고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프 판사는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업계에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강한 메지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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