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를 마음껏 즐기던 한 10대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 결국 자기 것도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비싼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최근 블레넘(Blenheim)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인근 코로미코(Koromiko)에 사는 에즈라 크리스토퍼 앨버트 고든(Ezra Christopher Albert Gordon, 19)이 면허정지 기간 중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에 픽턴과 크라이스트처치를 잇는 국도에서 시속 226km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그보다 3일 전에도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제한시속 50km 구간에서 150km로 내달리다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도망간 전력이 있다.
결국 1월 15일에 블레넘 법정에 선 그에게 판사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또 다시 위험한 운전을 할 경우에는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또한 그가 타던 아우디(Audi) 오토바이의 주인에게는 다시 무자격자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용해줄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아예 압류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 전달됐다.
그러나 고든은 3일 뒤에 블레넘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또 다시 적발됐으며, 그가 면허정지 중임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한편 오토바이를 정식으로 압류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일단 14일간 오토바이를 잠정적으로 압류한 뒤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번 사례는 이미 경고장이 전달된 만큼 해당 오토바이는 영구히 압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면허정지 기간 중 난폭 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된 고든은 오는 3월 26일에 선고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 조치됐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