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한 건강 식품 제조사는 제품에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라벨 문구로 인하여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 위원회는 “레드씰” 브랜드 건강 보조제를 공급하고 있는 인데버 컨슈머 헬스 사에게 제품의 라벨과 홍보물에 과대 광고성 내용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업 위원회에서는 건강 보조제로서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혔다.
인데버 컨슈머 헬스 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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