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사우스 캔터버리의 한 남성이 울고 있는 아기를 조용히 시키려다 입과 볼에 멍이 들게 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31세의 네이썬루루 그레이씨는 베이비 시터로 17개월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아기를 다치게 해 100시간의 사회 봉사와 9개월의 통제,가택 연금과 육아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마약 재활 미팅에도 참여해야 한다.
아기의 부모는 그레이씨에게 아기를 맡겼고,아기가 45분간 울음을 멈추지 않자,아기의 입을 손으로 4초 동안 막았다.
그러자 아기가 울음을 그쳤지만 이내 다시 울기 시작했고 그레이씨는 다시 6초간 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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