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마치 처형이라도 하듯이 지근거리에서 얼굴을 쏴 죽게 만든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3월 1일(목) 팡가레이 고등법원은 마이클 존 파에훼누아(Michael John Paewhenua, 28)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한 12년 안에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밤에 팡가레이의 오탕가레이(Otangarei)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안면이 있는 모세스 누아 마항가(Moses Noor Mahanga)와 말다툼 중 그의 얼굴 가까운 곳에 대고 총을 쏴 그를 죽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차량은 마항가의 것이었는데, 이날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당시 차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범인의 전화기와 칼, 그리고 지문이 안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총성을 들었던 이들이 목격했던 손에 총신이 잘린 산탄총을 들고 차에서 달아나던 범인의 인상착의가 파에훼누아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망한 마항가의 배우자는 임신 3개월로 결국 유복자를 낳게 됐는데, 범인은 범행 한 달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작년 12월에 열흘 동안 진행된 배심원들의 심리 끝에 유죄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