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출신 관광객들을 주로 맞이하는 여행사가 노동법을 위반해 거액의 벌금과 추가 임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문제가 된 여행사는 크라이스트처치에 기반을 둔 ‘알프스 트래블(Alps Travel)’로, 3월 6일(화)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은 이 회사에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 회사는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무를 시키면서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휴가, 휴일 근무 내용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모두 153가지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관광버스를 파손하거나 관광객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징계 차원에서 임금을 공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조사관은 밝혔다.
근로자들이 하청업자(contractors)라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벌금 외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3만5000달러 이상도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16년에는 퀸스타운에서 소속 운전자들이 허위 또는 빌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밀포드사운드를 오가는 관광버스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교통국(NZTA)이 나서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며 그 결과 회사의 승용과 차량 임대업 면허가 모두 취소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이를 부추기고 방조했던 회사의 퀸스타운 지역 전 매니저에게는 지난주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졌으며, 면허증을 속였던 운전사 한 명도 사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 회사의 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가운데 다른 여행사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으며, 밀포드사운드를 오가는 관광버스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은 테카포를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