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으로부터 ‘아동 섹스 인형(child sex doll)’을 수입하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 출두했다.
5월 10일(목) 티마루(Timaru) 경찰은 세관과 합동으로 57세로 알려진 티마루 출신의 한 남성을 체포해 이날 오후에 티마루 지방법원에 출두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비행기 편으로 중국에서 아동 섹스 인형을 수입하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으며, 세관 조사관들이 경찰의 협조 아래 당일 아침에 가택을 수색한 후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Customs and Excise Act 1996’ 법률에 따르면 이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사한 상황으로 몇 건의 적발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아동 성학대와 연관되는 금지된 물품을 반입 및 소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려던 이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뉴질랜드에서 이는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